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1 (2020년)

by 존 템플턴 2020. 1.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관련법

 

1(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170조에 따른 주식회

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7(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9(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

와 그 소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세부사항

 

- 법의 보호대상 확대 세부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