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관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
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
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세부사항
- 법의 보호대상 확대 세부사항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3 (2020년) (0) | 2020.01.03 |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 (2020년) (0) | 2020.01.03 |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관리 정리-1 (0) | 2018.08.23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최근 이슈들 (0) | 2018.04.26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논란거리 (0) | 2018.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