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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4

2020년 3월 31일 공표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2021년 4월 1일 시행) 에 따르면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장외·위해 통합)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 (세부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연구실·학교는 계획서 제출 면제,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고지,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 부여 -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 목록 등) 중복 제출·심사 해소, 사고 예방(장외평가)과 대응(위해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제도 간 연계성 제고 ※ (효과) ①보고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하고 화학사고 예방ˑ대응에 필요성이 낮은 자료는 제출 제외하여 중복 부분 정비ˑ삭제(종전 분량의 최대 47%) ②장외ˑ위해 각각 심사하던 것을 화학사고 예방관.. 2020. 6. 2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각 시설별 (9개)로 독립된 고시로 구성 그리고 기술 및 세부기준 포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취급시설기준 체계 개선 - 세부기준 구성 변경 - 취급시설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정전기 제거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 피뢰설비 지금 '전기단기'에서 응원패키지 받으면 맛있는 간식 전원 증정! - 차량차고지 - 차량 주입설비 - 차량 펌프 용도제한 - 방폭 적용대상 - 차량 구동용 엔진 - 일반 승용차 이송 - 환기설비 - 정변위 펌프 - 비상전력 2020. 1. 19.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안내 중간 생성물에 관련하여 이행안내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반응공학 관련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중합 반응의 경우 A + B -> C 라는 단순한 반응식이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을테니깐요..라디칼의 경우는 최소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경우 저 같으면 PROCESS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응과 관련하여 한 번 검증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조속히 법령 이행 및 자진신고(~’18.5.21.까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 2018. 5.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공단 할일이 많아지겠군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2016.10.10.)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57호, 2016.03.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1. 시범 생산시설(Pilot Plant) 화학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규모가 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범 생산시설은 일반 사업장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실 내부에 위치하는 특성상 관리가 취약 - 대부분 취급시설 검사를 받지 않아..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