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최근 이슈들

by 존 템플턴 2018. 4. 26.



최근에 연구소 안전관련 업무를 하면서 좀 공부해봤습니다.






1. 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1)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4조제3)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 준수현황과 연구

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





 

3) 조사기준 : 20171231(,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018년도 현황 포함)

4)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의건의사항

5) 조사기간 : 20184182018430

6) 연장 조사기간 : 2018418518

 

- 문 의 처 : 080-777-7710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2. 개정안 핵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했다.

 

3.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2018년부터 3차 계획안 시작)


3-1. 안전의 정보화.지능화를 통한 연구자 보호 강화

안전의 정보화 및 지능화를 통한 적시에 적합한 안전정보 제공

정보분석 전파를 통한 사고예방


3-2. 연구 안전의 산업화 전문화

연구안전 장비.보호구 및 소규모.저위험기관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산업의 촉발기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구축


3-3. 현장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교육 및 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현장검사 부담 완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