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 2021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1. 법적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제23조의4 개정 공포(’20.3.31.)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11.24.~’21.1.4) 환경부 고시 행정예고 예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행정예고 예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시행(2021. 4. 1.)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시행(2021. 4. 1.) 2. 주요 개선사항 - 유독물질의 취급수량 기준 마련 및 이행 수준 구분 .. 2020.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