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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3 (2020년)

by 존 템플턴 2020. 1. 3.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 관련법

 

17(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71(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2(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84(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93(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94, 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세부사항

 

 

-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세부사항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제품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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