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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PSM)7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및 신고절차. - 화학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내용 화관법 제2조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관법 43조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 2021. 8. 21.
제조.건설업 화재폭발 예방 설비 국가 보조 지원 최근 각 지역에서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재해 예방 지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29일 이후부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설·제조업 공장의 화재폭발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지원 금액 한도(2,000만원→3,000만원) 및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사업장: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8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자 등) 해마다 화재폭발로 인한 산업 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폭발 사고 재해자 수는 490명이고, 사망자는 37명에 이르렀습니.. 2020. 8. 25.
PSM(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2020년 개정안 PSM(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2020년 개정안 법적근거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2020년 3월 31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내용) -> 2020년 3월 3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세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제출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심사) -> 2020년 1월 16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이행상태평가) - 법적근거 - 법의 흐름 https:.. 2020. 4. 4.
안전 계기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안전 계기 시스템 (이하 SIS) 은 플랜트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비정상 상황에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게 하는 일련의 자동화 작동.. SIS는 플랜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정 위험들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단일 혹은 복수의 기능을 실행. 사용하고 있을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에는 여러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 가동정지 시스템 / 긴급 가동정지 시스템 / 안전 연동 보호 계기 시스템 또는 안전 핵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SIS의 기능은 3가지 요소로 구성 - 센서 : 혼란이나 비정상 상태를 탐지하기 위해 공정을 감시하는 감지기 - 논리장치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 상태가 위험한지 결정하고 위험한 경우에 작동을 취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논리장치 - 최종제어장치 :논리 장치에서 신호를 받아 플랜.. 20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