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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4 (2020년)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 관련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 2020. 1.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3 (2020년)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 관련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1조(.. 2020. 1.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1 (2020년)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관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 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