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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공단 할일이 많아지겠군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2016.10.10.)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57호, 2016.03.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1. 시범 생산시설(Pilot Plant) 화학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규모가 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범 생산시설은 일반 사업장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실 내부에 위치하는 특성상 관리가 취약 - 대부분 취급시설 검사를 받지 않아.. 2018. 4.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최근 이슈들 최근에 연구소 안전관련 업무를 하면서 좀 공부해봤습니다. 1. 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1)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 준수현황과 연구 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3) 조사기준 : 2017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018년도 현황 포함) 4)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의건의사항 5)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18년 4월 30일 6) 연장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