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구소 안전관련 업무를 하면서 좀 공부해봤습니다.
1. 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1)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 준수현황과 연구
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3) 조사기준 : 2017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018년도 현황 포함)
4)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의건의사항
5)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18년 4월 30일
6) 연장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5월 18일
- 문 의 처 : 080-777-7710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2. 개정안 핵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했다.
3.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2018년부터 3차 계획안 시작)
3-1. 안전의 정보화.지능화를 통한 연구자 보호 강화
안전의 정보화 및 지능화를 통한 적시에 적합한 안전정보 제공
정보분석 전파를 통한 사고예방
3-2. 연구 안전의 산업화 전문화
연구안전 장비.보호구 및 소규모.저위험기관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산업의 촉발기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구축
3-3. 현장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교육 및 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현장검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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