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예방 설비 국가 보조 지원1 제조.건설업 화재폭발 예방 설비 국가 보조 지원 최근 각 지역에서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재해 예방 지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29일 이후부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설·제조업 공장의 화재폭발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지원 금액 한도(2,000만원→3,000만원) 및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사업장: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8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자 등) 해마다 화재폭발로 인한 산업 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폭발 사고 재해자 수는 490명이고, 사망자는 37명에 이르렀습니.. 2020.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