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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며7

2021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1. 법적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제23조의4 개정 공포(’20.3.31.) 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11.24.~’21.1.4)  환경부 고시 행정예고 예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행정예고 예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시행(2021. 4. 1.)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시행(2021. 4. 1.) 2. 주요 개선사항 - 유독물질의 취급수량 기준 마련 및 이행 수준 구분 .. 2020. 12. 15.
2020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온라인 전시회 개최 2020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온라인 전시회 개최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전시회 "2020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무료 온라인 참관 등록하고 온라인 전시회 구석구석 제대로 누리자! 참관등록하기 - 올해는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대한민국 그린세일’로 온라인 개최됩니다. 인터파크와 함께하는 온라인 녹색매장, 친환경 기업과 친환경 제품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글로비TV 등 친환경대전에서 친환경을 더 쉽고 재미있게 경험해보세요. 온라인 참관 등록은 무료! 회원가입 후 온라인 참관 등록까지 완료하면 더 많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2.
물환경 보전법 인허가 요약... 물환경 보전법 인허가 요약... 2) 물(수질) 환경 (1) 검토사항 □ 수질 환경분야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와 처리방법(자체 or 위탁)의 관점에서 검토 하였습니다.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함.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2020. 1. 14.
대기환경보전법..특정대기유해물질 【별첨2】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 202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