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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4 (2020년)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 관련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 2020. 1.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 (2020년)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 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 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 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 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