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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논란거리

by 존 템플턴 2018. 4. 11.




현재 산안법은 부칙을 제외하면 72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를 보면 181조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항목이 늘었거나 세부적으로 법을 개정한 듯하다.


여기서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법조문은..

 

4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아닐까 한다.

한마디로 기업의 영업기밀의 노출과 관련된 법조문이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참 많이 부딪치는 문제이고 대관청 업무시 참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

범용적인 화학공정은 넘어갈 수 있으나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정밀화학 공정 그리고 반도체 공정

또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공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그럴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화학물질의 조성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설계도(P&ID PFD 및 운전절차서)를 인허가란 명목하에 회사 기밀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냐는 것이다.

물론 기밀보호와 관련하여 몇가지 단서조항을 제시한다하더라도 참 미묘한 문제이다.

 

현재 산안법 41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아리까리한 문구임에 분명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115조를 살펴보면

 

115(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의 비공개 등) 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중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정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비공개 필요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및 대체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결국 비공개라는 전제가 있지만 여튼간에 국가기관에 정보를 제시 또한 대체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대체를 한다는게 말이 쉽지..

이제부터는 대관청 업무시 대통령의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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