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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 (2020년)

by 존 템플턴 2020. 1. 3.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 관련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

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

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

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

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58(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해서는 아니 된다.

 

59(도급의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62(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5(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도급 금지 제한 세부사항

 

 

- 도급인의 책임강화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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