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1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1 (2020년)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관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 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 2020. 1. 3.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관리 정리-1 1.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관리 1-1. 유해성관리 1-2. 위험성 관리 1-3. 개인관리 2018. 8. 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최근 이슈들 최근에 연구소 안전관련 업무를 하면서 좀 공부해봤습니다. 1. 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1)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 준수현황과 연구 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3) 조사기준 : 2017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018년도 현황 포함) 4)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의건의사항 5)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18년 4월 30일 6) 연장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18. 4. 2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논란거리 현재 산안법은 부칙을 제외하면 72조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를 보면 181조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항목이 늘었거나 세부적으로 법을 개정한 듯하다. 여기서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법조문은..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아닐까 한다.한마디로 기업의 영업기밀의 노출과 관련된 법조문이다.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참 많이 부딪치는 문제이고 대관청 업무시 참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범용적인 화학공정은 넘어갈 수 있으나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정밀화학 공정 그리고 반도체 공정또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공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그럴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화학물질의 조성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설계도(P&ID PFD 및 운전절차서)를 인허.. 2018. 4. 1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