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14 산안법 개정으로 인한 지게차 후방감지기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안법 개정으로 인한 지게차 안전장치(지게차 후방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게차 설비관련 국가지원 받으세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장비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한해 기준 34명에 달하고 부상자 또한 1,144명이나 되지만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장비 입니다. 특히 지게차 사고는 부딪침, 끼임 및 감김이 사고 원인의 76%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각종 구조물로 인해 30 ~ 35%의 수준의 좁은 시야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50%로 감소하기 위한 안전 보건 책임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 2020. 9.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4 (2020년)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 관련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 2020. 1.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3 (2020년)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 관련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1조(.. 2020. 1.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 (2020년)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 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 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 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 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 2020. 1. 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