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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산업안전기사/산안기사 필기 1교시 안전관리론

산업안전기사 필기60점 요약(1과목 안전관리론-3일차)

by 존 템플턴 2019. 11. 18.

 

         산업안전기사 필기60점 요약(1과목 안전관리론-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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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재해 운동 이론

 

(1) 무재해 운동의 이념 3원칙

. 무의 원칙 :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

. 참가의 원칙 : 전원이 일치 헙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

. 선취 해결의 원칙 : 행동하기 전에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파악

해결하여 재해 예방

(2) 무재해 운동 추진의 3기둥(무재해 운동의 3요소)

.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 라인화의 철저(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 직장(소집단)의 자주활동의 활발화

 

* 무재해로 보는 경우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

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2. 무재해 소집단활동

 

 

(1) 삼각 위험예지훈련 - 보다 빠르고 보다 간편하게 명실 공히 전원참여로

    말하거나 쓰는 것이 미숙한 작업자를 위하여 개발한 것

(2) TBM 위험예지훈련 - 현장에서 그때 그 장소의 상황에서 즉응하여 실시하는

    위험예지활동으로즉시즉응법이라고도 한다.

(3) 시나리오 역할연기 훈련 - 작업 전 5분간 미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멤버가

     그 시나리오에 의하여 역할연기를 함으로써 체험 학습하는 기법

(4) 원포인트 위험예지훈련 - 흑판이나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삼각

    위험예지훈련같이 기호나 메모를 사용하지 않고 구두로 실시한다.

(5) 터치앤드 콜(touch & call) - 현장에서 팀 전원이 각자의 왼손을 맞잡아 원을 만들어 팀 행동목표를 지적 확인하는 것

     (스킨십)

(6) 지적확인 - 작업자가 위험작업에 임하여 무재해를 지향하겠다는 뜻을

    큰소리로 호칭하면서안전의식수준을 제고하는 기법(지적을 하고 확인을 한다.

    집중력, 결합도, 인지확률 증가)

(7) 1인 위험예지훈련 - 한 사람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삼각 및 원포인트 위험예지훈련을     통합한 활용기법

 

3. 위험예지 훈련 4단계

 

위험예지 훈련의 기존 4라운드 진행방법

 

(1) 1R(현상파악)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지 사실을 파악하는 라운드(BS적용)

(2) 2R(본질추구)

가장 위험한 요인(위험 포인트)을 합의로 결정하는 라운드(요약)

(3) 3R(대책수립)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라운드(BS적용)

(4) 4R(목표달성-설정)

수립한 대책 가운데 질이 높은 항목에 합의 하는 라운드(요약)

 

 

 

4. 보호구 지급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5.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종류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6.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 종류

 

(1) 안전모 (안전인증 대상 제외)

(2) 보안경 (안전인증 대상 제외)

(3) 보안면 (안전인증 대상 제외)

(4) 잠수기 (잠수 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7. 안전인증 제품표시의 붙임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및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8. 안전모 종류 및 시험종류

 

(1) 안전모의 종류(기호) 사용구분

 

. A - 낙하 및 비래방지용

 

. B 추락방지용

(추락이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굴착작업 등에

있어서의 추락을 의미)

 

. AB -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방지용

 

. AE - 낙하 및 비래 감전방지용

(내전압성 -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 ABE - 낙하 및 비래 추락 감전방지용(내전압성)

 

(2) 시험 종류 및 시험성능기준

 

. 내관통성 시험

AEABE는 관통거리가 9.5mm이하, A, B, AB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일 것.

 

. 충격흡수성시험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1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음.

 

. 내전압성 시험(AEABE)

20kV의 전압에 1분간 견디고 충격전류가 10mA 이하일 것.

 

. 내수성 시험(AEABE)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일 것. 무게 증가율( % )

= (담근 후의 무게 - 담그기 전의 무게) / 담그기 전의 무게 X 100

 

. 난연성 시험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 턱끈풀림 시험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9. 안전화 종류 및 성능시험

 

 

종 류

성 능 구 분

가죽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을 겸한 것

정전기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절연장화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화학물질용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안전화 각 부품의 성능시험

- 내압박성 및 내충격성시험: 안창과 선심 사이가 각각 15mm 이상 일 것

- 겉창의 박리저항시험 : 밀착력이 H S30kgf(294.2N) 이상L25kgf(245.2N) 이상 일 것

- 겉창의 내답발시험

 

 

10. 방진 마스크

 

방진 마스크의 선정기준(구비조건)

 

(1) 분진포집효율(여과효율)이 좋을 것.

(2) 흡기, 배기저항이 낮을 것.

(3) 사용적(유효 공간)이 적을 것. (180cm2 이하)

(4) 중량이 가벼울 것.

(5) 시야가 넓을 것.(하방 시야 60°이상)

(6) 안면 밀착성이 좋을 것.

(7) 피부 접촉부위의 고무질이 좋을 것.

 

 

 

11. 방독마스크

 

    - 시험가스

종 류

시 험 가 스

유기화합물용

시클로헥산(C6H12)

디메틸에테르(CH3OCH3)

이소부탄(C4H10)

할 로 겐 용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황 화 수 소 용

황화수소가스(H2S)

시 안 화 수 소 용

시안화수소가스(HCN)

아 황 산 용

아황산가스(SO2)

암 모 니 아 용

암모니아가스(NH3)

 

     - 표시색 및 흡수제

종 류

표시색 (흡수제)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갈색 (활성탄)

할로겐용 정화통

회색 (소다라임,활성탄)

황화수소용 정화통

회색 (금속염류, 알카리제제)

시안화수소용정화통

회색 (산화금속. 알칼리제제)

아황산용 정화통

노랑색 (산화금속. 알칼리제제)

암모니아용 정화통

녹 색 (큐브라마이트)

복합용 및 겸용의 정화통

복합용의 경우

해당가스 모두 표시(2층 분리)

겸용의 경우

백색과 해당가스 모두 표시

(2층 분리)

증기밀도가 낮은 유기화합물 정화통의 경우 색상표시 및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기호를 표기

                                               

    - 농도등급과 사용장소

등 급

사 용 장 소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저농도 및

최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비고 :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 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

사용해야 한다.

 

 

 

 

12. 방독마스크 (안전인증외 표시사항)

 

(1) 파괴 곡선도

(2) 사용 시간 기록카드

(3) 정화통의 외부측면의 표시 색

(4) 사용상 주의 사항

 

 

 

 

 

 

 

 

13. 안전대

 

(1) 안전그네 :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

(2) 안전블록 :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

(3) U자걸이 : 안전대의 죔줄을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는

카라비너를 D링에 신축조절기를 각링 등에 연결하는 걸이방법

(4) 1개걸이 : 죔줄의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너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키는 걸이 방법

 

종류

사용구분

벨트식

1개 걸이

U자 걸이

안전그네식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14.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방음보호구의 종류와 기호

 

(1) 귀마개 - 1,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를 차단

(외이도에 잘 맞을 것)

(2) 귀마개 - 2, EP-2, 고음만을 차단

(3) 귀덮개 - EM, 저음부터 고음까지를 차단

 

 

 

15. 안전보건 표지 종류와 색도 기준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용도 및 사용례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강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의

통행표지

노랑

5Y

8.5/12

경고

위험,

주의표시 또는 기계 방호물

흰색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파랑

2.5PB

4/10

지시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검정색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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