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1과목 안전관리론-2일차
사업장 '5대 법정 의무교육' 무료 출강!
한국미래교육센터에서는 전국 사업장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재해발생시 조치순서
* 재해조사표 (시행규칙 4조 별지1호 서식) -> 실기와 연관
2. 재해의 직, 간접 원인
(1) 간접원인 : 재해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재해원인이다.
가. 기초원인 : 학교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나. 2차원인 :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작업관리상 원인, 교육적 원인, 기술적 원인.
(2) 직접원인(1차원인) : 시간적으로 사고 발생에 가까운 원인이다.
가. 물적 원인 : 불안전한 상태(설비 및 환경 등의 물량)
나. 인적 원인 : 불안전한 행동
3. 재해의 직, 간접 원인(직접 원인 2가지)
불안전한 상태 |
불안전한 행동 |
㉠ 물(物)자체의 결함 ㉡ 안전방호장치 결함 ㉢ 복장ㆍ보호구의 결함 ㉣ 물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 작업환경의 결함 ㉥ 생산 공정의 결함 ㉦ 경계표시ㆍ설비 결함 |
㉠ 위험장소 접근 ㉡ 안전장치 기능 제거 ㉢ 복장ㆍ보호구의 잘못 사용 ㉣ 기계ㆍ기구의 잘못 사용 ㉤ 운전 중인 기계장치 손질 ㉥ 불안전한 속도 조작 ㉦ 유해ㆍ위험물 취급부주의 ㉧ 불안전한 상태 방치 ㉨ 불안전한 자세ㆍ동작 ㉩ 감독 및 연락 불충분 |
4. 재해의 직, 간접 원인(간접 원인 5가지)
① 기술적 원인 |
㉠ 구조물, 기계장치, 설비불량 ㉡ 구조재료의 부적합 ㉢ 생산방법의 부적당 ㉣ 점검, 정비, 보존 불량 |
② 교육적 원인 |
㉠ 안전지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훈련의 미숙 ㉣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 유해위험작업의 교육 불충분 |
③ 작업관리상 원인 |
㉠ 안전관리조직 결함, 설비 불량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 불충분 ㉣ 인원배치 부적당 ㉤ 작업지시 부적당 |
④ 정신적 원인 |
㉠ 안전 의식의 부족 ㉡ 주의력의 부족 ㉢ 방심 및 공상 ㉣ 개성적 결함 요소 ㉤ 판단력 부족 또는 그릇된 판단 |
⑤ 신체적 원인 |
㉠ 피로 ㉡ 시력 및 청각기능 이상 ㉢ 근육운동의 부적합 ㉣ 육체적 능력 초과 |
5. 재해의 직, 간접 원인(레윈의 인간행동이론)
6.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1)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상해)의 종류와 정도는 우연적이다.
(1:29:300의 법칙)
손실우연의 원칙
(2) 가장 효과적인 재해방지 대책의 선정은 이들 원인의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다.
대책 선정의 원칙
(3) 모든 재해는 필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원인 계기의 원칙
(4) 재해는 원칙적으로 모두 방지가 가능하다.
예방 가능의 원칙
7. 재해율의 종류
(1) 연천인율(年千人率) : 근로자 1000인당 1년간에 발생하는 사상자수
연천인율 = (사상자수/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2) 도수율(Frequency Rate of Injury : FR) : 산업재해의 발생빈도
연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의 재해 발생건수이다.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연 근로자시간수) X 10의 6승
(3) 연천인율과 도수율과의 관계
연천인율 = 도수율 × 2.4
(4) 강도율(Severity Rate of Injury : SR) : 재해의 경중, 즉 강도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서 잃어버린 일수를 말한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 근로자시간수) X 1000
* 근로자 1인의 평생 근로 시간수 : (40년 x 2400시간) + 4000시간 = 100,000시간
근로자 1인의 1년간 총 근로 시간수 : 8시간 x 300일 = 2400 시간
1인의 일 평생 근로연수 : 40년, 1년 총 근로시간수 : 2400 시간
일 평생 잔업시간 : 4000시간
(5) 환산 강도율 :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 일수
(근로손실 일수 / 연간 총 근로시간 수) X 평생근로시간수 (100,000)
환산강도율(S) = 강도율 X 100
(6) 환산 도수율 : 일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건수
(재해 건수 / 연간 총 근로시간수) X 평생근로시간수 (100,000)
환산 도수율(F) = 도수율 / 10
(7) 세이프티 스코어
과거와 현재의 안전 성적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 단위가 없으며 계산결과
(+)이면 나쁜 기록, (-)이면 과거에 비해 좋은 기록으로 본다.
판정기준
가. +2.0 이상인 경우 :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빠짐
나. +2.0 ∼ -2.0 : 심각한 차이 없음
다. -2.0 이하 : 과거보다 좋아짐
(8) 종합재해지수
8. 재해 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1) 하인리히 방식
∴ 총재해 cost = 직접비 + 간접비
가. 직접비 : 간접비 = 1 : 4
나. 직접비 : 볍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를 말한다.
① 휴업보상비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장해보상비 :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의한 금액
③ 요양보상비 : 요양비의 전액
④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⑤ 유족보상비 :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⑥ 기타 유족특별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년금등
다. 간접비 : 재산손실, 생산중단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로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때에는 직접비의 4배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① 인적손실 : 본인 및 제3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간손실
② 물적손실 : 기계, 공구, 재료, 시설의 복구에 소비된 시간손실 및
재산손실
③ 생산손실 : 생산감소, 생산중단, 판매감소 등에 의한손실
④ 기타손실 : 병상위문금, 여비 및 통신비, 입원중의 잡비, 장의 비용등
(2) 시몬즈(R.H.Simonds) 방식
∴ 총재해 코스트(cost) = 산재보험 코스트 + 비보험 코스트
가. 산재보험코스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된 금액과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련된 제 경비 및 이익금을 합친금액
나. 비보험 코스트 : (휴업상해건수 ×A) + (통원상해건수 ×B) +
(응급조치건수 ×C) + (무상해 사고 건수 ×D)
여기서 A, B, C, D는 장해 정도별에 의한 비보험 코스트의 평균치
다. 재해의 종류
① 휴업상해 : 영구 일부 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② 통원상해 : 일시 일부 노동 불능 및 의사의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태
③ 응급조치상해 : 응급조치 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 상해
④ 무상해 사고 :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사고 및 20달러 이상
재산손실 또는 8시간이상 손실을 발생한 사고
9. 재해통계의 분류(ILO 기준)
(1) 사망
(2) 영구 전 노동 불능 : 신체 전체 노동기능 완전 상실 (1 ~ 3급)
(3) 영구 일부 노동 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 상실 (4 ~ 14급)
(4) 일시 전 노동불능 : 일정기간 노동 종사 불가 (휴업상해)
(5) 일시 일부 노동불능 : 일정기간 일부 노동에 종사 불가 (통원상해)
(6) 구급조치상해
10. 재해사례연구 진행단계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전제조건 : 재해상황의 파악
(2) 제1단계 : 사실의 확인
(3) 제2단계 : 문제점의 발견
(4) 제3단계 : 근본적 문제점 결정
(5) 제4단계 : 대책의 수립
11. 상해 및 재해발생형태 (상해종류별)
분류항목 |
세 부 항 목 |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 |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
부종 |
국부의 혈액 순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
찔림(자상)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
타박상(좌상)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또는 근육부를다침 |
절상(베임) |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 |
중독, 질식 |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
찰과상 |
스치거나 물질러서 벗겨진 상해 |
베임(창상) |
창, 칼 등에 베인 상해 |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
청력 장해 |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뇌진탕 |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애로 일어난 상해 |
익사 |
물 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해 |
피부병 |
직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 질환 |
청력 |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해 |
시력 장애 |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
* 재해는 상해까지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재해 > 상해 재해(災害)는 ①예기치 아니하며 ②우연히 일어난 외부사고,
상해(傷害)는 ①예기치 아니하며 ②우연히 일어나고 ③기대할 수 없는 결과의
외부사고라 정의 합니다.
12. 상해 및 재해발생형태 (재해발생형태)
분류항목 |
세 부 항 목 |
추락 |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
전도,전복 |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진 경우와 물체가 전도․전복된 경우 |
충돌,접촉 |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접촉․충돌한 경우 |
낙하, 비래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 |
붕괴, 도괴 |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
협착,감김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협착, 회전부와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
전류접촉 |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된 경우 |
폭발 |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 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시킨다. |
과도한 힘, 동작 |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동작 |
이상온도 노출, 접촉 |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 |
유해.위험 물질 노출,접촉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분류항목 |
세 부 항 목 |
추락 |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
전도,전복 |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진 경우와 물체가 전도․전복된 경우 |
충돌,접촉 |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접촉․충돌한 경우 |
낙하, 비래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 |
붕괴, 도괴 |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
협착,감김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협착, 회전부와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
전류접촉 |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된 경우 |
폭발 |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 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시킨다. |
과도한 힘, 동작 |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동작 |
이상온도 노출, 접촉 |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 |
유해.위험 물질 노출,접촉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 협착으로 분류
*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전도로 인하여 추락되어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추락으로 분류
* 재해자가 전도 또는 추락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으로 분류
* 재해자가 전주에서 작업 중 전류접촉으로 추락한 경우 상해결과가 골절인 경우에는 추락으로 분류하고, 상해결과가 전기쇼크인
경우 전류접촉으로 분류
13. 기인물과 가해물
(1) 기인물 :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 사람 또는 환경
(2) 가해물 :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사람 또는 환경
(3) 사례
작업통로에 기름이 흩어져 있어서 작업자가 지나가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다쳤다. 재해분석을 하면 재해유형은
‘ 넘어져 다쳤다’ 전도,
‘기름이 흩어져 있었다’ 기인물은 기름,
‘바닥에 머리를 다쳤다’ 가해물은 바닥.
14. 안전점검의 종류
(1) 수시점검 : 작업전‧중‧후에 실시하는 점검
(2) 정기점검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가. 기계‧기구‧설비의 신설시‧변경내지 고장수리시 실시하는 점검
나. 천재지변발생후 실시하는 점검
다. 안전강조기간내에 실시하는 점검
(4) 임시점검 : 이상 발견 시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 정기점검과 정기
점검 사이에 실시하는 점검
15. 안전인증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if !supportEmptyParas]--> <!--[endif]-->
16. 안전인증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안전인증기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18. 자율확인 대상 기계 기구
19. 안전검사
* 크레인의 경우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리프트는 적재 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20.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사업주가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① 및 ②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다. 검사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마다 검사를 할 것
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21. 안전검사 표시방법
안전검사 합격표시 포함사항
나. 신청인
다. 형식번호
라. 합격번호
마. 검사유효기간
'Essay 산업안전기사 > 산안기사 필기 1교시 안전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기사 필기 60점 요약(1과목 안전관리론-5일차) (0) | 2019.11.20 |
---|---|
산업안전기사 필기 60점 요약 (1과목 안전관리론-4일차) (0) | 2019.11.18 |
산업안전기사 필기60점 요약(1과목 안전관리론-3일차) (0) | 2019.11.18 |
산업안전기사 필기 60점 요약 (1과목 안전관리론 1일차) (0) | 2018.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