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1과목 안전관리론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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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인리히 사고방지 5단계
(1) 1단계 안전관리조직
경영자의 안전목표/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정/ 조직을 통한 안전 활동
(2) 제2단계 사실의 발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사고 및 안전활동 기록 검토/ 관찰 및 보고서의 연구등
(3) 제3단계 분석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작업공정 분석/ 사고의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규명
(4) 제4단계 시정책 선정
기술적 개선/교육 훈련의 개선/ 규정 및 수칙 작업표준 제도의 개선
(5) 제5단계 시정책 적용
기술적(engineering) /교육적(education) /관리적(enforcement)
2. 사고발생 이론
(1) 하인리히(Heinrich)의 사고연쇄성 이론[도미노(domino)현상]
가.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요소
나. 2단계 : 개인적 결함
다.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물리적, 기계적 위험)
라. 4단계 : 사고
마. 5단계 : 재해
(2) 버드(Bird)의 최신사고 연쇄성 이론
가. 1단계 : 통제의 부족 - 관리(경영)
나. 2단계 : 기본원인 - 기원(원인론)
다. 3단계 : 직접원인 - 징후
라. 4단계 : 사고 - 접촉
마. 5단계 : 상해 - 손해 – 손실
(3) 아담스(Adams)의 연쇄이론
가. 1단계 : 관리구조
나. 2단계 : 작전적(전략적)에러 : 관리자나 감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에러
다. 3단계 : 전술적 에러
라. 4단계 : 사고
마. 5단계 : 상해 또는 손해
3. 사고빈도의 법칙
하인히리 1 : 29 : 300
버드 1 : 10 : 30 : 600
4. 휴먼에러의 배후요인 4M
1) 인간(man) : 본인 이외의 사람, 직장의 인간관계등
2) 기계(machine) : 장치나 기기 등의 물적요인
3) 매체(Media) : 인간과 기계를 잇는 매체란 뜻으로 작업의 방법이나 순서, 작업정보의 실태나 환경 과의 관계,
정리정돈 등이 포함된다.
4) 관리(management) : 안전법규의 준수방법, 단속, 점검
관리 외에 지휘감독, 교육훈련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시정책의 적용에서 3S와 3E
3E : ① 기술(Engineering)
② 교육(Education)
③ 규제(Enforcement)+ 환경(Environment)을 추가하면 4E
3S : ① 표준화(Standardization)
② 전문화(Specialization)
③ 단순화(Simplification)+ 총합화(Synthesization)을 추가하면 4S
* 휴먼에러 원인의 레벨
1차 에러 :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에러
2차 에러 : 어떤 결함으로부터 파생하여 발생
지시 에러 :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에러
* 휴먼에러의 분류
생략적 과오 (Omission error) :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수행적 과오 (Commission error) : 필요한 직무,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
시간적 과오 (Time error) :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수행 지연
순서적 과오 (Sequential error) :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순서 잘못 이해
불필요한 과오 (extraneous error) : 불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
5. Fail safe/Fool proof
1) Fail Safe : 기계나 그 부품에 고장이나 기능불량이 생겨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통제를 가하는 안전대책
2) Fool Proof : 인간이 기계 등의 취급/조작을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한 인간 위주로 설계한 장치를
말한다. 인간이 실수하기 어렵거나 방지하도록 고안된 설계방법(구조나 기능)으로 격리, 기계화, Lock System 등.
6. 안전보건관리조직
(1) 라인(Line)조직형(직계식조직)
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포괄적이고
직선적으로 행사되며, 안전을 전문으로 분담하는 부분이 없다.
(생산조직 전체에 안전관리 기능을 부여한다.)
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다.(100명 이하에 적합)
다. 라인형의 장점
①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라. 라인형의 단점
①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며, 안전전문 입안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이 빈약하다.
②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가 쉽다.
(2) 스탭(staff)형 (참모식 조직)
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스탭(참모진)을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조사,
검토, 권고, 보고등을 행하는 관리 방식이다.
나. 중규모 사업장(100명이상 - 500명미만)에 사용된다.
다. 스탭형의 장점
①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②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역활을 한다.
라. 스탭형의 단점
①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다.
② 생산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3) 라인(line) 스탭(staff)의 복합형(직계 참모조직)
가. 라인형과 스탭형의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 형태로 안전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스탭 부분을 두고 생산 라인의 각층에도 겸임
또는 전임의 안전 담당자를 두어서 안전대책은 스탭 부분에서
기획하고, 이것을 라인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 조작 방식이다.
나. 대규모의 사업장(1000명 이상)에 효율적이다.
다. 라인 스탭형의 장점
① 스탭에 의해 입안된 것을 경영자의 지침으로 명령 실시 하도록
하므로 정확 신속하게 실시된다.
② 안전입안 계획 평가 조사는 스탭에서, 생산기술의 안전대책은
라인에서 실시하므로 안전활동과 생산업무가 균형을 유지할 수
가 있다.
라. 라인 스탭형의 단점
①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② 라인이 스탭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활용치 않는 경우가 있다.
③ 스탭의 월권행위의 경우가 있다.
7.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
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1개업종)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 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下受給人)을포함한다. 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5)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6)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시행령 19조 4)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행령 9조 및 별표 1의 2)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1)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참고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 (시행령 별표 6의 2)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행령 25조 2)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⑤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사업장 부서의 장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법 19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14. 노사협의체 (시행령 26조의 3)
(1)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설치대상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5.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1)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확인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암기법 : 교통 작건 계규 원보 근지
17. 안전관리자 직무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3)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8. 관리감독자 직무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이하“당해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협조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안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의 개선
조치 시행
19.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20. 안전관리규정 포함사항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1.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대상 사업장(법 50조)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개선계획 내용
① 공통사항에 포함되는 항목
㉠ 안전 보건관리조직
㉡ 안전표지 부착
㉢ 보호구 착용
㉣ 건강진단실시
② 중점 개선계획의 항목
㉠ 시설
㉡ 기계장치
㉢ 원료 재료
㉣ 작업방법
㉤ 작업환경
㉥ 기타(산업안전 보건법, 안전 보건 기준상 조치사항)
22.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 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시행규칙 131조 7항)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가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23.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임명 명령 대상 (시행규칙 15조 1항)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24. 재해 발생건수 등 재해율 공포 대상 (시행령 8조 4)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5.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시행규칙 126조)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
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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