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기 60점 요약(1과목 안전관리론-5일차)
사업장 '5대 법정 의무교육' 무료 출강!
한국미래교육센터에서는 전국 사업장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OJT 및 OFF JT
(1) O J T (on the Job training)
직속 상사가 현장에서 업무상의 개별교육이나 지도훈련을 하는 교육 형태
(작업자의 현장 교육)
가.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도훈련이 가능
나. 직장의 실정에 맞는 실체적 훈련
다.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
라. 즉시 업무에 연결
마.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남.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용이
바. 교육을 통한 훈련 효과에 의해 상호신뢰 이해도가 높아진다.
(2) OFF J T (off the Job training)
계층별 또는 직능별등과 같이 공통된 교육대상자를 현장 외의 한 장소에 모아 집체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 형태 (관리감독자의 집체 교육)
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
나. 훈련에만 전념하게 된다.
다. 특별 설비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할 수 있다.
마.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
바. 교육 훈련 목표에 대해서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
2. 전습법과 분습법
(1) 전습법 : 학습재료를 하나의 전체로서 묶어서 학습
가. 망각이 적다.
나. 학습에 필요한 반복이 적다.
다. 연합이 생긴다.
라. 시간과 노력이 적다.
(2) 분습법 : 학습재료를 작게 나누어서 조금씩 학습
가. 어린이는 분습법을 좋아한다.
나. 학습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다. 주의와 집중력의 범위를 좁히는데 적합하고 유리하다.
라. 길고 복잡한 학습에 적당하다.
3. 기업 내 정형교육 (관리감독자 대상)
(1) TWI(Training Within Industry)
가. 교육대상 : 제일선의 감독자
나. 교육내용
JIT(Job Instruction Training) : 작업지도 훈련(직장 내 부하 직원)
JMT(Job Method Training) : 작업방법 훈련
JRT(Job Relation Training) : 인간관계 관리훈련(부하통솔 훈련)
JST(Job Safety Training) : 작업안전 훈련
다. 한 클래스는 10명 정도, 교육 방법은 토의법, 1일 2시간씩 5일에 걸쳐
10시간 정도 행한다.것이라고
한다.
(2) MTP(management training program)
TWI보다 약간 높은 관리자 계층(부장, 과장, 계장 등 중간관리층)
(3) ATT(american telephone & telegram co)
대상계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또 한 번 훈련을 받은 관리자는 그 부하인
감독자에 대해 지도원이 될 수 있다.
(4) CCS(Civil Communication Section)
당초에는 일부회사의 톱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만 행하여 졌던 것이 널리
보급된 것이라고 한다
4. 교육실시 방법
(1) 강의법 : 많은 인원의 수강자(최적인원 40-50명)를 단기간의 교육시간에 비교
적 많은 내용의 교육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방법이다
(2) 토의법 : 쌍방적 의사전달에 의한 교육방식이다(최적인원 10-20명)
(3) 실연법 : 강사의 감독아래 직접적으로 연습해 적용케 하는 교육방법
(4) 모의법 : 실제의 장면이나 상태와 극히 유사한 사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학습
(5) 프로그램 학습법 : 혼자서 자기능력과 시간,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하도록
프로그램 자료 이용
(6) 시청각 교육법 : 교육 대상자 수가 많고 교육 대상자의 학습능력의 차가
큰 경우 집단 안전교육
(7) 구인법 (Project method) : 학습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계
획을 세워 수행
(8) 사례 연구법 : 사례 제시 대책 토의
5. 토의식 교육법
(1) Forum(포럼, 공개토론회) :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고 거기서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케 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다시 깊이 파고들어 토의를 행하는 방법이다.
(2) Symposium(심포지엄) :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하여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 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여 토의하는 방법이다.
(3) Panel discussion(패널 디스커션) : 패널멤버(교육과제에 정통한 전문
가 4-5명)가 피교육자 앞에서 자유로이 토의를 하고 뒤에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이다.
(4) 버즈 세션(buzz session) : 6-6 회의라고도 하며, 먼저 사회자와 기록
계를 선출한 후 나머지 사람은 6명씩의 소집단으로 구분하고, 소집단별로
각각 사회자를 선발하여 6분간씩 자유토의를 행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
이다.
(5) 롤플레잉(Role playing) -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시키는 방법
6.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 8)
7. 안전보건 교육의 대상별 교육내용
8.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1) 공통내용
제1호부터 38호까지의 작업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내용
(2) 개별내용
가. 2번의 아세틸렌
나. 3번 밀폐장소(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
에서 하는 전기용접
다. 4번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라. 17번 전압이 75볼트 이상
마. 19번 굴착면
바. 25번 거푸집 동바리 조립
사. 26번 비계
아. 30번 타워 크레인
자. 32번 게이지 압력을 제곱 센티미터 1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용기
차. 35번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카. 38번 석면해체.제거작업
9. 작업 시작전 점검 : 공종별로 차후 자세히 다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1. 프레스등을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 제1장 제3절) |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 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제2편 제1장 제13절) |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제2편 제1장 제7절) |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 제1장 제9절 제2관) |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을 할 때 (제2편 제1장 제9절 제3관) |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 제1장 제9절 제4관) |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 제9절 제5관) |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 섬유로프ㆍ섬 유 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 (이하 "와이어 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 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 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 제7관) |
와이어로프등의이상 유무 |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이상 유무 |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 방식 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 제1장 제11절) |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전기 기계ㆍ기구를사용할 때 (제2편 제3장 제1절) |
전선 및 접속부 상태 |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 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제2편제5장) |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
10.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총 19가지 작업중
(1) 3번 크레인
(2) 5번 건조설비
(3) 10번 발파작업
(4) 11번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5) 12번 화물취급
(6) 19번 밀폐공간 작업
1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시행령 33조 6)
: 화공안전 파트에서 자세히 다룸
(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2) 제출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와 유해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시행령 별표 10)
가. 원유 정제처리업
나.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시행령 별표 10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참조..
(3) 다음 각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가. 원자력 설비
나. 군사시설
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라. 도매·소매시설
마. 차량 등의 운송설비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아.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12.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시행령 33조 7, 시행규칙130조 2)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출시기 :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의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 공단 제출
1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1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대상 (시행령 32조 2)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15.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 첨부서류
가.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나.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다.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라.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16.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기계설비)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3)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
이전·변경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
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첨부서류
가.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나. 설비의 도면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17.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첨부서류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아.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 계획
'Essay 산업안전기사 > 산안기사 필기 1교시 안전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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