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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며

대기환경보전법..특정대기유해물질

by 존 템플턴 2020. 1. 13.

 

별첨2 특정대기유해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별첨3】 배출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 25) 제조시설

생략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연마시설

제재시설

제분시설

선별시설

분쇄시설

탈사(脫砂)시설

탈청(脫靑)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동력이 52.5kW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무기산 저장시설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 )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기타로(其他爐)

훈증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소성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27) 기타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암모니아

) 이황화탄소

) 황화수소

) 불소화물

) 포름알데히드

)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 브롬 및 그 화합물

) 벤젠

) 페놀 및 그 화합물

)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탄화수소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크롬 및 그 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니켈 및 그 화합물

) 아연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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