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 환경
(1) 검토사항
□ 대기환경분야는 크게 2가지의 법적 인허가 관점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활동 중 연구 설비(장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둘째는 그 대기오염 배출시설(장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법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3)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대상
□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절차(Process)는 (별첨1)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1)*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1.2.1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5종사업장(대기오염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함.
*특정대기유해물질 - 총 35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특별대책지역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5)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대상
□ 배출시설 허가대상 외의 것은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6)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 (지름 1mm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함.) 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별첨3) 에 따른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합니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별첨3) |
(7)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종류
□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
※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에 따라 적합한 선택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90호, 2015. 9. 24. 발령·시행)에 따라 성능검사를 마치고 지방환경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설을 말함.
(8) 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한 자는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2)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4)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6)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
(9) 설치제한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常住人口)가 2만명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 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규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은 대부분 공장설립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은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10)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 16호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8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호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8)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11)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12)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 1항 및 같은법 제29조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13) 자가측정 기록·보존
□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
□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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