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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며

물환경 보전법 인허가 요약...

by 존 템플턴 2020. 1. 14.

물환경 보전법 인허가 요약...

2) (수질) 환경

 

(1) 검토사항

수질 환경분야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와 처리방법(자체 or 위탁)의 관점에서 검토 하였습니다.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함.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위탁처리대상 폐수 : 50/일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해양관리법 제231, 규칙 별표6에 따른 폐수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 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이하 생략)

 

(3)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절차(Process)(별첨4)과 같습니다.

 

 

1)*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1.3.1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

 

*특정수질유해물질 : 구리와 그 화합물 외 29종을 지정된 물질을 말함.(별첨5)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별대책지역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시설이 있는 지역,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등 이와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

 

 

 

 

(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1) 1.3.2 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1.3.2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1.3.2 2)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1.3.2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1.3.2 1)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2

 

(5)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운영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

가동시작신고의 면제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정해진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도록 해야 하며,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합니다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해진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_용수, 하수·폐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기 부착면제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1

물환경보전법 제33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4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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