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보전법 인허가 요약...
2) 물(수질) 환경
(1) 검토사항
□ 수질 환경분야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와 처리방법(자체 or 위탁)의 관점에서 검토 하였습니다.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함.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위탁처리대상 폐수 : 50㎥/일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해양관리법 제23조1항, 규칙 별표6에 따른 폐수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 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이하 생략)
(3)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
□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절차(Process)는 (별첨4)과 같습니다.
1)*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1.3.1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특정수질유해물질 : 구리와 그 화합물 외 29종을 지정된 물질을 말함.(별첨5)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특별대책지역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시설이 있는 지역,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등 이와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
(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1) 1.3.2 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1.3.2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1.3.2 2)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1.3.2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1.3.2 1)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5)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운영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
※ 가동시작신고의 면제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정해진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도록 해야 하며,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합니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해진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_용수, 하수·폐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기 부착면제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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