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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4 (2020년)

by 존 템플턴 2020. 1. 3.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 관련법

 

110(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세부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개정 세부사항

- 허용기준 설정 물질 관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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