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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2020년 3월 31일 공표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by 존 템플턴 2020. 6. 23.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2021년 4월 1일 시행) 에 따르면

 

개정 주요내용..

 

 

주요내용

 

(장외·위해 통합)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 (세부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연구실·학교는 계획서 제출 면제, 획에 대해 지역사회 고지,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 부여

 

      -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 목록 등) 중복 제출·심사 해소, 사고 예방(장외평가)대응(위해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제도 간 연계성 제고

 

   ※ (효과) 보고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하고 화학사고 예방ˑ대응에 필요성이 은 자료제출 제외하여 중복 부분

                 정ˑ삭제(종전 분량의 최대 47%)

              ②장외ˑ위해 각각 심사하던 것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통합 심사하여 심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기존 6030)

 

(상하차 시 참여자 인정범위)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화학물질관리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

    받은 사람도 인정(13)

 

(전문기관 폐지)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제도 삭제(23조의2 )

 

(취급시설 검사대상 제외) 연구실, 학교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

    (법 제24조제4항 신설)

 

(도급 변경신고 규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법 제31조제1항 신설)

 

(과세정보의 요청)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서에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법 제36조제3항 신설)

 

시행일

 

공포 후 1: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

  ※ (기타)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공포후 즉시), 그 외 사항(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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