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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안내

by 존 템플턴 2018. 5. 8.




중간 생성물에 관련하여 이행안내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반응공학 관련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합  반응의 경우 A + B -> C 라는 단순한 반응식이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을테니깐요..

라디칼의 경우는 최소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경우 저 같으면 PROCESS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응과 관련하여 한 번 검증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조속히 법령 이행 및 자진신고(~’18.5.21.까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성물이 발생되는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중간 생성물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이 필요하므로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중간 생성물에 대한 홍보 부족 민원 제기되어 안내문을 배포하며, 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이행

 

- (장외, 취급시설 검사)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는 공정 내 소멸, 이나 공정 밖 배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영업허가)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소멸·폐기될 경우에는 허가 제외, 기계나 장치 밖으로 배출·분리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대상


3. 미이행업체 조치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기간 내(~‘18.5.21까지) 신고 및 화학물질관리법 영업(변경)허가 신청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 자진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진신고 안내문 참조





참고

 

공정별 중간 생성물의 영업허가 세부안내

 

 

 

 

공정

 

업종관리

 

취급량

 

품목

 

 

 

 

 

 

 

 

 

 

 

 

 

 

 

 

 

공정 내 소멸 또는 폐기

 

기존

 

미산정

 

제외1)

 

 

 

 

 

 

 

 

 

 

 

 

 

 

 

 

중간

생성물

 

 

배출 저장2) 폐기

 

기존

 

미산정

 

추가3)

 

 

 

 

 

 

 

 

 

 

 

 

 

 

 

 

배출 저장 사용

 

기존

 

산정2)

 

추가3)

 

 

 

 

 

 

 

 

 

 

 

 

 

 

 

 

 

 

배출 저장 판매

 

제조업/

신규4)

 

산정

 

추가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해 허가 신청시 중간 생성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 생성물에 대하여는 허가증 참고사항에 기재발급

 

2)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인 경우에는 허가증에 등재되어야 함

 

3) 제조업, 사용업 허가 받은 경우 기존 허가증에 취급시설, 품목 및 취급량 등은 허가증에 등재되어야 함

 

4) 의 경우에는 부산물과 동일하게 제조업 허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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