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각 시설별 (9개)로 독립된 고시로 구성 그리고 기술 및 세부기준 포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취급시설기준 체계 개선
- 세부기준 구성 변경
- 취급시설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정전기 제거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 피뢰설비
- 차량차고지
- 차량 주입설비
- 차량 펌프 용도제한
- 방폭 적용대상
- 차량 구동용 엔진
- 일반 승용차 이송
- 환기설비
- 정변위 펌프
- 비상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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