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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PSM)

PSM(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2020년 개정안

by 존 템플턴 2020. 4. 4.

PSM(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2020년 개정안

 

법적근거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2020년 3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6(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내용)                      -> 2020년 3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심사)                   ->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이행상태평가)

 

 

 

 

- 법적근거

 

 

- 법의 흐름

 

https://nefing.com/496e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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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업종대상)

 

 

- 제출대상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의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 제출대상 인화성 가스와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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