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2020년 개정안
법적근거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2020년 3월 31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내용) -> 2020년 3월 3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세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제출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심사) -> 2020년 1월 16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이행상태평가)
- 법적근거
- 법의 흐름
- 제출대상 (업종대상)
- 제출대상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의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 제출대상 인화성 가스와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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