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내용
화관법 제2조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관법 43조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2.] [환경부예규 제685호, 2021. 4. 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3조(신고 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 내용)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3. 사고 피해현황
4.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현장수습조정관 등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2.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3.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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