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폭발관련하여 보고서 및 설계를 하면서 참조했던 자료들입니다..
1. NFPA 499
1-1. 물질의 특성 : carbon black의 함유량 8% 이상..
ㅔ
1-2. 먼지층 두께와 먼지 제거 시스템
2. BRITISH STANDARD BS EN 14034-1:2004 Determination of explosion characteristics of dust clouds
3. 탄소나노튜브의 분진폭발 위험장소 구분을 위한 위험성평가 - 201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의 종류는NFPA 499 Code에 표로 나열하고 있으며, 이들 분진은 모두
점화감도(Ignition sensitivity)가 0.2 이상이거나 폭발강도(explosion severity)가 0.5 이상 임.
즉, 점화감도 (Ignition sensitivity)가 0.2 미만이고 폭발강도(explosion severity)가 0.5 미만 인 분진의 경우에는
Class Ⅱ인 가연성 분진으로 분류되지 않아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구분 하지 않음.
4. 국내 규정들
1)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인화성 고체의 정의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구분 | 구분기준 |
1 | 연소속도 시험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① 금속분말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 : 습윤 부분이 연소를 중지 시키지 못하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s를 초과 ② 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이하 |
2 | 연소속도 시험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① 금속분말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 : 습윤 부분이 4분 이상 연소를 중지 시키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s를 초과 ② 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초과 10분 이하 |
2) KS C IEC 60079-10-2
KS C IEC 60079-10-2 “폭발성분위기- 제10 - 2부: 장소구분- 가연성분진분위기”에서는 가연성분진으로 규정하고 있음.
KS C IEC 60079-10-2에서 정의하는 가연성분진“ 이란 공기중 부유할 수 있으며, 자중에 의해 침적될 수 있는 공칭크기 500㎛
이하의 미세한 고체입자로 공기 중 연소 및 발염 할 수 있고, 대기압 정상온도에서 공기와 폭발성 혼합기체를
형성할 수 있는 분진을 말함.
결국 분말로 취급되는 물질 중 연소속도나 연소시간을 시험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인화성 고체에 해당되고 KS C IEC 60079-10-2에서 정의하는 가연성분진
(폭발성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입도가 500 ㎛이하인 분진) 에 해당되는 경우에
분진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함
5. 관리대책
위에 언급한 NFPA 499 Article 6.5에 따라 Unclassified Locations 설정을 할 수 있지만 KS C IEC 60079-10-2 부속서 C의
시설관리의 수준(부록1) 을 유지해야 하며,
R. K. Eckoff, Dust Explosions in the Process Industries (Oxford : Butterworth-Heinemann 1997) 자료에 의거하여
최소점화에너지를 4mJ 이하로유지하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퇴적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진기에는 방폭형 사용
그리고 일반적인 분진의 폭발하한인 20 ~ 60 g/cm3 아래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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