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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며

2021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by 존 템플턴 2020. 12. 15.

1. 법적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제23조의4 개정 공포(’20.3.31.)

 

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11.24.~’21.1.4)

 

 환경부 고시 행정예고 예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행정예고 예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시행(2021. 4. 1.)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시행(2021. 4. 1.)

 

 

2. 주요 개선사항

 

- 유독물질의 취급수량 기준 마련 및 이행 수준 구분 (규칙 안 제19조, 별표 3의 2, 별표 10)

- 제출 면제 대상 마련 (규칙 안 제19조 제1항)

- 작성 및 제출방법 -> 설치검사 60일전

 

- 작성 및 제출 방법 마련 (규칙 안 제19조의 2, 별표4)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

  비상대응계획 작성시 내외부 계획 구분하여 차등적용

  PSM-SMS등 유사 제도간 연계유지

 

- 검토 및 현장조사 기준 마련 (규칙 안 제19조의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이행점검 및 절차 등 운영방안 마련 (규칙 안 제19조의 5)

 

- 지역사외 고지 방법 구체화 (법 제23조의 3, 규칙 안 제19조의 6)

  

- 영업(변경)허가 신고시 제출서류 (규칙 안 제29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설명회 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_화학물질안전원 (2).pdf
8.07MB

 

아래는 개정된 화관법 23조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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