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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2016.10.1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57호, 2016.03.1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1. 시범 생산시설(Pilot Plant) 화학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규모가 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범 생산시설은 일반 사업장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실 내부에 위치하는
특성상 관리가 취약
- 대부분 취급시설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장치(과압방지장치 등), 누출 감지·경보 장치, 국소배기장치, 응급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긴급세척시설 등 설치 미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설치·정기·수시)를 받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
2. 연구실「화학물질관리법」관련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표시규정,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 화학사고 즉시 신고(15분 이내) : 관할기관(지자체·환경청·소방·지방노동관서 등 : 1개기관 이상)
3.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이행방안
3-1. 「연안법」관리 분야 (일반 연구실)
❍ 실험실, 규모 미만의 시범 생산시설은 연안법에 따라 검사 수행
- ‘연구실 안전진단 지침’ 화공안전 분야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항목’ 중점 관리
※ ‘연구실 안전진단 지침’에 화관법 중요 검사항목(총 21항목) 반영
(관계부처 협업 및 중복점검 예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 일상점검 : 매일 1회, 정기점검 : 매년 1회, 특별안전점검 : 폭발·화재사고 등 가능성 예상시
·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2년마다 1회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보고 및 공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과기부장관에게 보고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및 관리 부실 등
3-2.「화관법」관리분야 (시범 생산시설, Pilot Plant)
❍ 시범 생산시설은 시설규모가 커 「화관법」에 따른 검사실시(단, 규모이상에 한함)
- 기존시설('15년 이전설치) : 2년마다 정기검사, 시설변경시 설치검사
- 신규시설('15년 이후설치) : 가동전 설치검사, 2년마다 정기검사, 시설변경시 설치검사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가 필요한 시범 생산시설의 규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2017.12.28)
제2조(정의) 6. "시험 생산용 설비"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 포함되는 부속시설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인 경우
나. 단위설비의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제(‘17.11.22~’18.5.21, 6개월) 활용
- 규모이상의 시범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정기·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실은
자진신고서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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