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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by 존 템플턴 2018. 4. 26.



환경공단 할일이 많아지겠군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2016.10.1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57호, 2016.03.1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1. 시범 생산시설(Pilot Plant) 화학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규모가 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범 생산시설은 일반 사업장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실 내부에 위치하는

   특성상 관리가 취약


 - 대부분 취급시설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장치(과압방지장치 등), 누출 감지·경보 장치, 국소배기장치, 응급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긴급세척시설 등 설치 미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설치·정기·수시)를 받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


2. 연구실화학물질관리법관련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표시규정,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 화학사고 즉시 신고(15분 이내) : 관할기관(지자체·환경청·소방·지방노동관서 등 : 1개기관 이상)


   








3.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이행방안

 

   3-1. 연안법관리 분야 (일반 연구실)

 

     ❍ 실험실, 규모 미만의 시범 생산시설은 연안법에 따라 검사 수행

         - ‘연구실 안전진단 지침화공안전 분야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항목중점 관리

            ※ 연구실 안전진단 지침화관법 중요 검사항목(21항목) 반영

              (관계부처 협업 및 중복점검 예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8) 안전점검의 실시

      - 일상점검 : 매일 1, 정기점검 : 매년 1, 특별안전점검 : 폭발·화재사고 등 가능성 예상시


    · (9) 정밀안전진단의 실시(2년마다 1회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 (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보고 및 공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과기부장관에게 보고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및 관리 부실 등

  

  3-2.화관법관리분야 (시범 생산시설, Pilot Plant)

 

      ❍ 시범 생산시설은 시설규모가 커 화관법에 따른 검사실시(, 규모이상에 한함)

         - 기존시설('15년 이전설치) : 2년마다 정기검사, 시설변경시 설치검사

        - 신규시설('15년 이후설치) : 가동전 설치검사, 2년마다 정기검사, 시설변경시 설치검사

 

        < 화관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가 필요한 시범 생산시설의 규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2017.12.28)

 

            제2(정의) 6. "시험 생산용 설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연구실에 포함되는 부속시설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인 경우

                   나. 단위설비의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자진신고제(‘17.11.22~’18.5.21, 6개월) 활용

       - 규모이상의 시범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정기·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실

           자진신고서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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