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관련하여 공부 좀 하려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995년부터 이제 20년 넘게 국내 산업시설(특히 화학제조)의 안전 보호장치로 많은 역할도 하고 욕도 먹고 있지만..
운영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반가운 일이지요..
PSM의 원류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래의 3가지 정도로 봅니다.
미국 OSHA 29 CFR 1910.119 -> 거의 국내 PSM이랑 유사합니다.
EU의 SEVESO II Directive
영국의 COMAH(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 이 자료는 http://www.hse.gov.uk/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1. 법적개요
1-1. 산업안전 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1-2.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가)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별표 10
나)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다)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시행규칙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시행규칙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3.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가)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나)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다)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라)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마) 제130조의6(확인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바)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역사
1995. 1. 5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
1996. 1.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제도 본격 시행
- 기존의 유해, 위험설비 : '96년부터 4년간 매년 전체설비의 1/4씩에 해당되는 설비에 대한 공정 안전 보고
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경과조치
1997. 5. 16 합성 수지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
2000. 1. 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존설비에 대한 5년 주기의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재심사
규정 폐지
-「5년 주기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재심사」제도 폐지 결정(규제개혁위원회, ’99년 6월)
- 보고서 변경사유 발생 시에만 보완, 비치토록 규제 완화
2005. 3. 3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토록
강화(제49조의2 제8항) ’07. 12. 28 :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별표10) 개정
2014. 1.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13.08.06 :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개정)
2014. 9. 1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14.03.12 : 시행령 별표 10 개정)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 9. 13부터 시행
3. 업무절차
3-1. 심사 및 확인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3 내지6)
3-2. 복합심사
심사기관 : 접수 후 1개월 이내(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시와 동일함
복합심사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3-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시행규칙 제130조의3)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3-4. 공정안전보고서확인(시행규칙 제130조의6)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
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에 대해서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 에서 면제됨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가 4년 이내로 적용
4. 공정안전보고서 양식과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에서 자료실에 가면 매년 예시집 업데이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5. 이행수준의 평가
가) 시행규칙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 되는 유해·위험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130조의2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6.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① 규칙 제130조의7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 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 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7. 등급별 관리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구분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비고>
1.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2.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
(저유소, LNG 및 LPG 저장소, 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8. 심사확인기관
중방센터의 명칭 | 소 속 | 방재센터 내 명칭 | 관할지역 |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전라북도 |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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