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생각하며7 대기환경법 요약 1) 대기 환경 (1) 검토사항 □ 대기환경분야는 크게 2가지의 법적 인허가 관점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활동 중 연구 설비(장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둘째는 그 대기오염 배출시설(장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법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3)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배.. 2020. 1. 13. 미세먼지 알고 예방하기 – 3.. 환경기준의 변화 미세먼지 알고 예방하기 – 3.. 환경기준의 변화 울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난리다. 미세먼지 때문에.좀 허풍을 떨자면 이거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징조…여기에 편승하여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을 좀 강화시켰다고 한다.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밥벌이 하는 나로썬 이말이 나온다. “ 맨날 그렇지 머.”법부터 아니 법 바꾼다고 되냐…시스템이나 인식이 변해야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환경기준의 변화.(PM-2.5 의 기준의 변화를 주목) 2018. 4. 7. 미세먼지 알고 예방하기 - 1 요즘 우리 마누라님께서 미세먼지를 주제 삼아 나에게 하도 잔소리를 해서 이와 관련하여포스팅도 해볼까한다. 마침 대기환경기사도 준비중이니깐… 자 그럼 먼저.. 환경관련 이슈니 먼저 환경법부터 검토.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을 먼저 보니.. 2018. 4. 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