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논란거리 현재 산안법은 부칙을 제외하면 72조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를 보면 181조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항목이 늘었거나 세부적으로 법을 개정한 듯하다. 여기서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법조문은..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아닐까 한다.한마디로 기업의 영업기밀의 노출과 관련된 법조문이다.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참 많이 부딪치는 문제이고 대관청 업무시 참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범용적인 화학공정은 넘어갈 수 있으나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정밀화학 공정 그리고 반도체 공정또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공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그럴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화학물질의 조성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설계도(P&ID PFD 및 운전절차서)를 인허.. 2018.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