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전면개정(104조에 따른 분류)]
1)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의 명칭, 함유량만 제출하는게 아닌지요?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A. 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국외제조자")로부터 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에 따르면 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확인서류(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가지의 제품의 구성성분에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으나 함유량이 0.02% 라면 MSDS에 작성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함유량이 작으므로 별지서식62호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A. 일반적으로 MSDS에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제1호 가목(현재는 별표 18의 내용)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 1% 미만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의 몇 가지 특정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 미만이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 0.1%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2. 호흡기과민성 물질 : 0.2%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3. 생식독성물질 : 0.3% 미만인 경우 생략 가능
함유량이 작으므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매우 소량 ppm 단위의 경우에도 3번항목에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 기존에는 고시에서 1% 이하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기준이 개정된 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나요?
A. 현재의 규제인 산안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에 있어서는 매우 소량인 ppm 단위의 경우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관리물질(발암성 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등 한계수량이 정해져 있는 물질군 이외의 물질은 1%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규제인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가 개정 준비 중에 있어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함량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치 미만이어도 ‘항상’ MSDS에 기재를 해야하나요?
A.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함량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치 미만이어도 ‘항상’ MSDS에 기재를 해야하나요?]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5)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함유량 기준은 없나요? 함유량이 0.01% 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함유량 기준이 있고,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유량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제3조 항목1에 따라,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제1호 가목(현재는 별표 18의 내용)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 1퍼센트(%) 미만 함유된 제제는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시 변경 시에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다만, 발암성 물질의 경우 0.1% 미만, 호흡기과민성 물질 0.2% 미만,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0.3%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가 생략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함유량 기준은 없나요? ppm단위로 나오는 경우에도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건가요?
A.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함유량 기준이 있고,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유량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제3조 항목1에 따라,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제1호 가목(현재는 별표 18의 내용)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 1퍼센트(%) 미만 함유된 제제는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 변경 시에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의 경우 0.1% 미만, 호흡기과민성 물질 0.2% 미만,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0.3%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가 생략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7) 불순물에 대해서도 msds 기재, 승인 등이 필요한가요? ppm 단위로 포함된 불순물도 모두 대상이 될지요?
A. 불순물일지라도 일단 산안법 제104조의 유해인자에 해당한다면 그 함유량 여하에 따라서 기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순물이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면 함유량에 따라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함유량 판단은 다음의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제3조 항목1에 따라,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제1호 가목(현재는 별표 18의 내용)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 1퍼센트(%) 미만 함유된 제제는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시 변경 시에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의 경우 0.1% 미만, 호흡기과민성 물질 0.2% 미만,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0.3%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가 생략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개정법에서 혼합물중 함유량 0.1% 이하물질도 MSDS상에 기입해야하는지요? 기존에는 기입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입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유해인자 분류 제외 근거서류 또한 제출 의무가 없는 게 맞을까요?
A.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제3조 항목1에 따라,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제1호 가목(현재는 별표 18의 내용)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 1퍼센트(%) 미만 함유된 제제는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시 변경 시에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의 경우 0.1% 미만, 호흡기과민성 물질 0.2% 미만,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0.3%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가 생략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함유량 미만이어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면 유해인자 분류 제외 근거서류 또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9) 한가지 구성성분을 가진 물질의 첨가제(안정제)의 경우에도 유해인자로 분류된다면 MSDS에 기재되어야 하는 건가요? 함유량은 대략 0.0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 한 가지 구성성분을 가진 첨가제/안정제일지라도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라면 기재하여야 합니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함유량 0.05% 정도의 물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제3조 항목1에 따라,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제1호 가목(현재는 별표 18의 내용)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 1퍼센트(%) 미만(발암성 0.1%미만, 호흡기과민성 0.2%미만, 생식독성 0.3%미만인 경우) 함유된 제제는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일지라도 함유량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구성성분 및 함유량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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