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 (2020년)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 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 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 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 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 2020.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