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1 물환경 보전법 인허가 요약... 물환경 보전법 인허가 요약... 2) 물(수질) 환경 (1) 검토사항 □ 수질 환경분야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와 처리방법(자체 or 위탁)의 관점에서 검토 하였습니다.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함.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2020.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