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공단 할일이 많아지겠군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2016.10.10.)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57호, 2016.03.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1. 시범 생산시설(Pilot Plant) 화학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규모가 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범 생산시설은 일반 사업장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실 내부에 위치하는 특성상 관리가 취약 - 대부분 취급시설 검사를 받지 않아.. 2018. 4.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