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1 대기환경법 요약 1) 대기 환경 (1) 검토사항 □ 대기환경분야는 크게 2가지의 법적 인허가 관점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활동 중 연구 설비(장비)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둘째는 그 대기오염 배출시설(장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법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3)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배.. 2020. 1. 13. 이전 1 다음